○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 사진 왼쪽)와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김정한, 사진 오른쪽)은 오늘(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철도빌딩(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에서 ’0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철도가 또다시 국민이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엇길로 갔다면 크게 실망하셨을 텐데 변함없이 사랑을 보내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철도가 잘 가도록 지켜봐주신 국민께 먼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어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철도가 전례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아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철도 발전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준 철도노조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또, “정부도 녹색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철도를 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필코 ‘세계1등 국민철도’를 만들어 국민의 사랑에 보답할 것이고,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것이며, 111년 철도의 저력을 모아 철도의 영광을 되찾는 글로리 코레일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한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원만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원만한 노사 합의를 위해 그동안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철도노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에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경영권 제한조항 삭제와 합리적 수정
▲ 노조간부 배치전환시 협의대상 축소(1,409명⇒189명) ▲ 3년 미만 직원의 순환전보 금지 조항 삭제 ▲ 근무평정 방법에 대한 노사협의 조항 삭제 ▲ 순직유가족 특별채용 삭제 ▲ 징계위원회 의견진술인 참석 개선(2명→1명)
②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 한글날·제헌절·공사창립기념일·노조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 폐지 ▲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에 비해 과도한 청원휴가 축소(연간 37일⇒21일) ▲ 퇴직휴가 축소(60일⇒20일) 및 장기근속휴가 삭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식 기준 조정(174시간⇒209시간) ▲ 업무량과 무관한 획일적 3조 2교대를 개선해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3개월간 시범운영 이후 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 시행)
③ 과도한 노조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삭제 ▲ 부당징계시 위로금 200% 지급 삭제 ▲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 활동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④ 법령개정 등 객관적 환경변화 고려
▲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 금지조항 삭제 ▲ 새로운 근무체제 도입시 사전합의 조항 삭제 후 법률취지에 맞게 수정
2010-05-14 11:40:26 홍보실(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