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1년새 수면 女환자 13명 성추행 의사 구속
뉴시스 | 송창헌 | 입력 2010.08.09 11:11 | 수정 2010.08.09 12:44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강원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1년 새 13명에 이른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반(半) 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을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A씨(58)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자신의 진료실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중인 여성 환자 B씨(55)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반 수면상태로 IMS(근육 내자극치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속으로 손을 넣어 은밀한 부위를 만진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 추행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A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만 최근 1년새 13명, 범행 횟수는 고소의사를 밝힌 7명에게만 14차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목과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투여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통증을 수반하는 IMS 치료 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주로 투여된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있으나 근육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면진정제는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설정해 투여해야 하나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해 활동하던 중 A씨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으며, 압수한 환자 명부를 토대로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의사의 미심쩍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자신의 손가방 안에 캠코더를 숨겨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12월 개원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A씨의 진료로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환자는 2009년(8∼12월) 148명, 2010년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13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goodchang@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반(半) 수면상태에 빠진 여성 환자만을 골라 노골적으로 성추행한 광주 동구 모 정형외과 원장 A씨(58)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올려놓는 등 변태 추행까지 서슴지 않았으며, A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한 여성만 최근 1년새 13명, 범행 횟수는 고소의사를 밝힌 7명에게만 14차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대부분은 목과 어깨,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투여된 약품은 수면진정제로 환자를 진정시키고 수술 전후 기억력 장애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통증을 수반하는 IMS 치료 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주로 투여된다.
A씨는 진정제를 투여한 환자가 신경감각은 살아있으나 근육이완으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반 수면상태여서 기억이 없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없이 혼자 시술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면진정제는 환자 연령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용법이나 용량을 설정해 투여해야 하나 A씨는 모든 환자에게 1회당 3㎖를 투여했고, 이 때문에 약효에 차이가 난 피해자들이 추행 사실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지난달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발족해 활동하던 중 A씨의 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뒤 고소하려던 피해자 인척의 제보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으며, 압수한 환자 명부를 토대로 6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의사의 미심쩍은 행동을 수상히 여겨 자신의 손가방 안에 캠코더를 숨겨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3년 12월 개원한 뒤 이듬해 1월부터 문제의 약품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A씨의 진료로 이 약품을 투여한 여성환자는 2009년(8∼12월) 148명, 2010년 1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13명의 피해자 중 6명은 처벌을 원치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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