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한달에 2만2천원
연합뉴스 | 입력 2010.07.30 15:30 | 수정 2010.07.30 17:18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전기자동차 충전비가 동급 가솔린차 기름값의 17%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가 30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전기자동차용 전용요금 체계가 포함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전기차 충전용 요금을 신설했다"며 "평균요금은 일반용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저압, 여름철 기준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본요금 2천130원, 경부하(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51.20원/㎾h, 중간부하(오전 9~11시, 정오~오후 1시, 오후 5~11시) 129.10원/㎾h, 최대부하(오전 11시~정오, 오후 1~5시) 206.05원/㎾h에 설정됐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기준 ℓ당 휘발유가 1천726원을 기준으로 연비 15.1㎞/ℓ의 가솔린차와 8.1㎞/㎾의 전기자동차의 ㎞당 연료비를 비교할 경우, 전기차의 1㎞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으로 가솔린차(114원)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월 연료비로 환산하면 전기차의 월 전기요금은 평균 2만2천670원, 가솔린차의 휘발유값은 평균 12만7천166원이 된다.
전기차를 경부하인 밤 시간대에 충전하면 월 전기요금은 1만8천130원으로 휘발유차의 13% 수준까지 떨어진다.
지경부는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당분간은 주택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기존 용도별 요금제와 충전 요금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kyunghee@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지식경제부가 30일 발표한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전기자동차용 전용요금 체계가 포함돼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미리 전기차 충전용 요금을 신설했다"며 "평균요금은 일반용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지난 4일 기준 ℓ당 휘발유가 1천726원을 기준으로 연비 15.1㎞/ℓ의 가솔린차와 8.1㎞/㎾의 전기자동차의 ㎞당 연료비를 비교할 경우, 전기차의 1㎞당 평균 연료 구입비는 19원으로 가솔린차(114원)의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월 연료비로 환산하면 전기차의 월 전기요금은 평균 2만2천670원, 가솔린차의 휘발유값은 평균 12만7천166원이 된다.
전기차를 경부하인 밤 시간대에 충전하면 월 전기요금은 1만8천130원으로 휘발유차의 13% 수준까지 떨어진다.
지경부는 전기차용 충전기 보급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당분간은 주택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기존 용도별 요금제와 충전 요금제를 병행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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