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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된 은나노치약 무허가 유통 ‘활개’

녹색열매 2010. 10. 7. 08:52

사용금지된 은나노치약 무허가 유통 ‘활개’

국민일보 | 입력 2010.10.07 06:08 | 10대 여성, 대구

윤석용 의원, "식약청 허가 취소 내리고도 감시 소홀로 무허가 제품 유통 사실 몰라"
쿠키 건강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은나노 성분을 함유한 치약이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버젓이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7일 윤석용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에 따르면 2004년 식약청에서는 ''은나노''라는 물질의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은나노''라고 표기된 모든 의약외품 제품에 허가 취소하라는 청장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다.

또 2009년 9월 식약청은 의약외품의 경우 제품명에 ''나노''가 포함돼 허가된 품목이 92건으로 파악됐으나, 실제로는 나노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

나노씰치약은 인터넷을 통해 3세대 신물질인 상자성 은나노를 개발해 특허한 상품이라며,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 추천서까지 게재해 판매됐다.

그러나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식약청은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기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2009년 식약청은 나노 물질을 함유하지 않은 기 허가 제품 업체에 대해 제품명을 변경하라는 지시사항을 내렸음에도 은나노라고 표기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감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윤 의원은 "식약청은 신물질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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