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황엽사건

인권위 "민원인이 먼저 욕설해도 공무원은 참아야

녹색열매 2010. 7. 14. 17:58

인권위 "민원인이 먼저 욕설해도 공무원은 참아야"

노컷뉴스 | 입력 2010.07.14 13:51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민원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43)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다 조회가 되지 않자 관할 법원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법원 공무원 정모 씨는 특정 지번에 등기 정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대답했고, 답변에 성의가 없다고 느낀 박씨가 이에 대응하면서 말다툼으로 번졌다.

박씨는 "담당도 아니면서 말을 왜 했느냐"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는데, 정씨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다시 전화를 걸면서 급기야 욕설이 오가는 설전이 이어졌다.

박씨가 "너 해보자는 거지? 너 나이가 몇이야? 이 XX놈, 네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 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먼저 욕설을 했고, 정씨가 "야 이 XX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마음대로 해"라고 응수한 것이다.

박씨는 이같은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증거자료로 삼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해당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도 이런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공무원 정씨는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돼 있지 않아 전화를 건 것 같아서 이를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다시 전화했다"면서 "자신이 먼저 욕설을 한 앞부분은 뺀 채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진정인이 먼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똑같이 대응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점과 해당 법원이 정씨에게 이미 훈계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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