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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단방류 앞장…‘제2 페놀사태’우려

녹색열매 2010. 7. 30. 19:37

폐기물 처리업체가 무단방류 앞장…‘제2 페놀사태’우려

헤럴드경제 | 입력 2010.07.30 11:16 | 수정 2010.07.30 14:18

 




무전기 갖춘 특별조 편성
업체끼리 연락 단속피해
직원에 특별수당 주며 독려
정부 수질개선 사업 비웃어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에 진력하는 가운데, 공장이나 업체의 폐수 처리를 의뢰받은 폐수처리 수탁업체가 교묘한 독성폐수 방류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집중 감시와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처리 전문업체가 범죄를 저질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2002년 '낙동강 특별법'까지 만들고 숱한 제도개선과 뉴딜사업을 통해 3차에 걸쳐 '페놀' 사태 등으로 멍든 낙동강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이들 수탁업체가 조장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심야 불법 방류를 자행한 직원에게 특별상여금까지 줘가면서 내 공장 폐수가 잘 처리되겠지 기대하던 수백개 의뢰기업의 기대감을 저버렸다. 특히 한 곳이 걸리면 다른 업체에 연락하는 '검은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1991년 페놀사태





2001년 염색공장 폐수





2010년 생활오수
주민 피해 신고건수 2000여건, 경제적 피해 규모 수십억원을 기록했던 1991년 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당시, 구미 지역 낙동강 지류에는 검은 색조를 띤 물이 흘렀다(1991년). 지난 2001년 11월 염색공장이 밀집한 낙동강 수계 대구시 비산동 달서천에서 시민이 부유물을 건져 올리고 있다(가운데). 낙동강 주변 공장과 업소에 대한 일회성 단속과 음성적 무단 방류가 되풀이하는 가운데 최근에도 낙동강에는 쓰레기가 떠다녀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동아일보ㆍ헤럴드경제DB]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월 폐수처리량은 대략 4000~5000t가량. 이 가운데 80~90%가 무단으로 낙동강에 흘러든다고 가정했을 때 수개월~수년간 낙동강 하류지역과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 페놀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사실이 적발된 것은 지난 5월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한 집중단속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적발 당시 A업체에는 야간 근무자 2인이 현장에 있었고 한 명은 무전기를 소지한 채 공장 입구에서 단속에 대비했으며, 나머지 한 명이 공장 내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었다.

또 특사경은 당시 근무자들이 적발 직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A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B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보고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간의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A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6명의 직원을 2인씩 3개조로 편성해 야간 시간대에 폐수를 몰래 버려왔으며, 직원들에게는 100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나 이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을 것이라는 심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산도가 강한 폐수를 몰래 버리기 위해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한 PH센서까지 꺼내고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돼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가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것은 바깥에서 무전기를 들고 단속에 대비하던 직원이 단속되더라도 미리 약속된 대로 호출버튼만 누르면 문을 여는 시간 동안 내부를 정리하고 시치미를 떼는 수법을 사용해 일반적 방법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다. 또 단속이 되더라도 적발된 직원들이 자신들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양벌규정만으로 대표를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폐수처리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는 적발된 A업체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추가 증언을 통해 "낙동강 하류 인근 업체들은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폐수를 방류하거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비밀 하수관거를 이용해 수시로 소량을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양 또한 매월 수만t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업체가 무단 방류로 단속을 당해 영업이 정지되면 인근 다른 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단속에 대비해 외부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다가 감독기관의 제재로 카메라를 철거한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 폐수처리수탁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지역의 특성상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방류가 여러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면 강하류와 인근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경고이다. 낙동강 유역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지자체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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