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민원신청이 마감되니, 빨리 신청합니다.
8개대형병원에서 과거에 환자모르게 병원에 떼인 특진비(=선택진료비)를 환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원신청으로 돌려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선택진료 피해구제신청서, 진료비영수증, 선택진료신청서사본 3가지입니다.
동영상에는 신청서식구하는법, 보내기, 관련문의상담처, 민원을 도와주는곳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관련 시민커뮤니티 http://cafe.daum.net/antisuntaek
출처 : can
글쓴이 : ca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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